정보공개

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
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(공통)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.

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
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
비밀정보
  •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(대외비)로 분류된 정보
제1호
직무상비밀
  •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
제1호
수사관련 정보
  •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, 수사진행절차 등
  • 위법,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, 피의자, 참고자
제4호
소송정보
  • 재판에 관련된 소장, 청구서, 답변서, 소송 진행자료 등
제4호
감사관련 정보
  • 감사 및 내부점검 등 연간계획
  • 업무 수행중 수집한 자료 및 처분요구 등
제5호
위원회 운영정보
  •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‧검토‧협의‧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
  •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
  •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  •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 사항
제5호
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
  •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·협의·조사 등의 정보
    • -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,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
  •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
    • -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,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
  •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
제5호
평가·심사 선정정보
  •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·제도·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
    • -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·지표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
    • -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
    • -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제5호
입찰계약 정보
  •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, 첨부서류,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,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
제5호
민원정보
  •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
  • 면허·등록·허가·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
  • 각종 신고‧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
제6호
개인정보
  •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
  • 임직원의 개인정보
    • - 근무성적, 학력, 소득 등에 관한 정보
    • -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
    • - 임직원의 주소, 전화번호
    • -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
  •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)
  •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
제6호
용역업체 정보
  •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/법인/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제7호
경영·영업비밀 정보
  • 법인·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
  • 경영방침, 신용, 경리,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
제7호

담당자

기획조정실 신정호 042-719-2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