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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] 2014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2차 공고 2014-04-16

공 고 문

 

2014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2차 공고

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「2014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. 4. 14.

특 허 청 장

    

Ⅰ.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

 

<    사 업 목 적    >

 

 

 

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및 경쟁력 강화

  가. 신청자격

   ㅇ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

      * 중견기업 :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

  

  나. 지원내용

   ㅇ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

 

< 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>  

구  분

지 원 내 용

수출 사전분석

수출(예정)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

특허보증 대응

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, 회피설계안,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

라이센스 전략

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

분쟁확대 예방

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

상표 권리행사

악의적 선등록 상표의 무효화, 상표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

   *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

   **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(copy제품)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

< 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>

구    분

정부지원 한도액

지원 비율

기업부담 비율

현물비율

현금비율

중소기업

28백만원

70%

10%

20%

중견기업

20백만원

50%

20%

30%

기업간 협의체

협의체당 25백만원

기업별 산정

기업별 산정

기업별 산정

  * 수출 사전분석, 특허보증 대응 최대 지원한도액 20백만원

 

  다. 지원절차

   ㅇ ① 컨설팅 신청(온라인 신청) → ② 선정심사(서류심사 및 수행기관 평가) → ③ 과업내용 확정 → ④ 컨설팅 개시 및 평가

       [별첨1]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준

 

  라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   ㅇ 신청기간 : 2014. 4. 14(월) ~ 30(수)

   ㅇ 신청방법 :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(www.kipra.or.kr)[알림마당→사업공고] 또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(www.ip-navi.or.kr)[지원사업→사업공고]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
        [별첨2]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절차, 온라인 지원신청, 수행기관 등록절차 안내문

    -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
(135-98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
     ․전화 : 02-2183-5871~9

     ․e-mail : ipkipra@kipra.or.kr

 

Ⅱ.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

  가. 등록자격

   ㅇ 중소·중견·대기업 3개사 이상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포함)

 

  나. 지원내용   

구 분

지원내용

상시지원

<이슈심화분석>

        

 * 협의체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발굴 및 심화분석 지원

 * 공동이슈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지원

 * 협의체별 공동대응 이슈주제로 3회 이상 ‘심층교육’ 진행

협의체 컨설팅

* 지원비율 :분담금 중 중소 70%, 중견 50%, 대기업 0%

  * 상시지원, 협의체 컨설팅 최대 지원한도액 25백만원

  ㅇ 상시지원시 기업부담금 없음(무료)

 

  다. 지원절차

    ① 협의체 등록 → ② 지원신청 → ③ 서류심사 → ④ 지원 및 평가

 

  라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   ㅇ 협의체 등록 :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후 등록신청서 접수

   ㅇ 상시지원 제안신청 기간 : ‘14. 4. 14(월) ∼ 30(수)

 

    - 전화 : 02-2183-5871~9

    - e-mail : ipkipra@kipra.or.kr

 

[별첨1]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, 기업간 협의체 지원기준

 [별첨2]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절차, 온라인 지원신청, 수행기관 등록절차 안내문

[별첨3] 컨설팅 상위평가(S등급) 분쟁대응전문가 리스트 및 전문가 관리방안

 

담당자

기획조정실 손화정 042-719-2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