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공 고 문
2014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2차 공고
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·중견기업에게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「2014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 4. 14.
특 허 청 장
Ⅰ.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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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사 업 목 적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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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도모 및 경쟁력 강화 |
가. 신청자격
ㅇ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및 기업간 협의체
* 중견기업 :「산업발전법」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
나. 지원내용
ㅇ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
<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내용 >
구 분 |
지 원 내 용 |
수출 사전분석 |
수출(예정) 또는 전시회 참가 제품의 기존 해외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 및 회피설계안 마련 등 |
특허보증 대응 |
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해 기존 IP권리 침해 여부 분석, 회피설계안, 특허보증조항 등 검토 |
라이센스 전략 |
경쟁기업 또는 자사의 IP권리 분석을 바탕으로 라이센싱 전략을 제공하여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 |
분쟁확대 예방 |
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 분쟁 확대 예방하기 위한 전략 제공 |
상표 권리행사 |
악의적 선등록 상표의 무효화, 상표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|
*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
**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(copy제품) 선정심사 시 탈락될 수 있음
<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한도액 및 지원비율 >
구 분 |
정부지원 한도액 |
지원 비율 |
기업부담 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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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비율 |
현금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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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|
28백만원 |
70% |
10% |
20% |
중견기업 |
20백만원 |
50% |
20% |
30% |
기업간 협의체 |
협의체당 25백만원 |
기업별 산정 |
기업별 산정 |
기업별 산정 |
* 수출 사전분석, 특허보증 대응 최대 지원한도액 20백만원
다. 지원절차
ㅇ ① 컨설팅 신청(온라인 신청) → ② 선정심사(서류심사 및 수행기관 평가) → ③ 과업내용 확정 → ④ 컨설팅 개시 및 평가
[별첨1]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준
라. 신청방법 및 문의처
ㅇ 신청기간 : 2014. 4. 14(월) ~ 30(수)
ㅇ 신청방법 :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(www.kipra.or.kr)[알림마당→사업공고] 또는 국제 지재권분쟁 정보 포털(www.ip-navi.or.kr)[지원사업→사업공고]을 통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
[별첨2]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절차, 온라인 지원신청, 수행기관 등록절차 안내문
- 문의처 :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예방전략팀
(135-980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․전화 : 02-2183-5871~9
․e-mail : ipkipra@kipra.or.kr
Ⅱ. 기업간 협의체 지원사업
가. 등록자격
ㅇ 중소·중견·대기업 3개사 이상(단, 중소·중견기업은 최소 2개사 포함)
나. 지원내용
구 분 |
지원내용 |
상시지원 |
<이슈심화분석>
* 협의체별 공동대응이 필요한 이슈발굴 및 심화분석 지원 * 공동이슈 관련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* 협의체별 공동대응 이슈주제로 3회 이상 ‘심층교육’ 진행 |
협의체 컨설팅 |
* 지원비율 :분담금 중 중소 70%, 중견 50%, 대기업 0% |
* 상시지원, 협의체 컨설팅 최대 지원한도액 25백만원
ㅇ 상시지원시 기업부담금 없음(무료)
다. 지원절차
① 협의체 등록 → ② 지원신청 → ③ 서류심사 → ④ 지원 및 평가
라. 신청방법 및 문의처
ㅇ 협의체 등록 :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 후 등록신청서 접수
ㅇ 상시지원 제안신청 기간 : ‘14. 4. 14(월) ∼ 30(수)
- 전화 : 02-2183-5871~9
- e-mail : ipkipra@kipra.or.kr
[별첨1]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, 기업간 협의체 지원기준
[별첨2]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절차, 온라인 지원신청, 수행기관 등록절차 안내문
[별첨3] 컨설팅 상위평가(S등급) 분쟁대응전문가 리스트 및 전문가 관리방안
담당자
기획조정실 손화정 042-719-2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