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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농생명소재 활용 기업⋅기관 수요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2020-06-24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농생명소재 활용 기업기관 수요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사업 -수혜기업 모집공고

 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

   

1. 사업개요

o사업명 : 농생명소재 활용 기업⋅기관 수요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사업

o지원목적 : 양질의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핵심·원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농업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

o추진체계 :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특허정보진흥센터

o지원방식 : 지재권 조사 조사·분석 전문기관 소속 분석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지원기관 맞춤형‧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 지원

 

2. 신청대상 :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소재개발 등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·중견·대기업 및 대학, 연구소

 

3. 지원내용 및 기간

IP-R&D 컨설팅

 지원

 규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원내용

   3

  과제

  • ·시장·경쟁사 분석 등의 특허동향분석
  1. 방향성 제시 및 신규 IP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
  • 핵심기술(특허) 보완 및 추가 특허, 주변기술 특허, 제조기술 특허 분석을 통한 R&D 수행 전략 등

- 지원기간 : 수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약 4개월

- 지원과제 선정시 수혜기관은 별도 부담금 없음

 

4. 신청기간 : 2020. 6. 25(목) 09:00 ~ 7. 9(목) 18:00

 

5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o신청방법 : 제출서류 일체 파일(PDF) 이메일 접수(bris@epis.or.kr) 후 유선으로 문의처를 통한 접수 확인

- 이메일 발송 시 메일제목은 지원기관명으로 기재하여 발송

o문의처 : 특허정보진흥센터 남종국 책임

(042-719-2710, jknam@pipc.or.kr)

 

6. 추진절차 및 일정

               사업공고·신청접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       (6.25.~7.9.)

 

o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: 6.25.() 09:00 ~ 7.9.() 18:00

o 이메일 접수를 통한 온라인 신청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↓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지원기관 서류

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     (7.13~7.15.)
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및 발표 선정평가

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(7.17.([])

 

o(서면평가) 지원 연구과제에 대한 지재권 보유 현황, 특허전담인력 현황, R&D 투자율, R&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

o (발표평가) 연구개발 아이템 차별성 등의 지원신청계획 적정성과 농생명 분야의 경제적 파급효과, 고용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

발표 15/ 질의응답 10

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↓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  지원기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선정결과 발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       (7.22.([])

 

o 최종 수혜 기관 3개社 선정결과 발표

o 수혜지원기관-컨설팅 기관 간 협약 체결

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↓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             맞춤형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   특허컨설팅 수행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          7.27.~12.04.

 

o 3개 수혜기관 착수보고(7월 하순)

o 중간보고회 개최(9월 하순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↓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   최종보고

 

o 최종 보고회 개최(12월 중순)

o 최종 보고서 제출
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
7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o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, 지나치게 넓은 경우

o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

- 직전 1개년 간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

-참여기업, 대표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

㉮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㉯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㉰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이거나,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㉱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 

 

담당자

기획조정실 신정호 042-719-2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