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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특허청] 제15회 특허·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안내(기간연장) 2020-06-02

특허심판원에서 "제15회 특허·상표 판례연구논문 공모전" 을 아래와 같이 응모 기간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하여 공모하오니(~'20.8.31), 공모요강 및 첨부자료를 참조하시어 판례연구논문 공모전에 관심 있으신 분들의 많은 참여 부탁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아     래  -

 1) 공 모 명 : 제15회 특허·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  

  2) 공모과제 :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중 응모자가 선택 (중복응모 가능)    

- 자유과제 : 특허, 상표와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      

- 지정과제 :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

   ① 특허분야  

-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소송에서 심사, 심판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례   (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, 2015후2341 판결)

-  특허법원의 무효사건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을 재심사유로 불인정한 판례  (대법원 2020. 01. 22. 선고,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)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② 상표분야

-  성질표시 표장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   (특허법원 2019. 02. 19 선고, 2018허7347 판결)

-  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 목적으로 출원한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  (대법원 2019. 08. 14  선고, 2017후752 판결)

  3) 공모기간 : 2020. 3. 09. ~  2020. 8. 31.   

  4) 시상내역

구분 

수상작 수 

시상 내용 

최우수

1

200만원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

우수

2

100만원, 특허청장상

장려

3

50만원, 특허청장상

  * 최우수는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됩니다.

  * 우수·장려 각 1건 이상은 일반 응모자(특허청 직원 제외)에게 수상될 예정입니다.

  5) 문의 :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(042-481-5917,jypark1010@korea.kr)

 

담당자

기획조정실 신정호 042-719-2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