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용조사
우선심사용조사 서비스신청하기
-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
우선심사제도
-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’06.10.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-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신청 또는 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이용 후 →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
특허청의 빠른심사 서비스 이용 예시

의뢰기술과 선행기술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
대비설명
(청구항별) |
문헌번호 | 선행기술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| 관련도 |
---|---|---|---|
1 |
KR
0,000,000 |
[청구1항, 상세한설명(8~10쪽), 도면(1,2)
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A. 장치1 B. 장치1에 결합되는 장치2 C. ... [차이점] 구성요소C에 대응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. |
X |
2 |
KR
0,000,000 |
[청구4항, 상세한설명(12쪽), 도면(1,2)
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A. 대응되는 구성요소 없음 B. 장치3 C. ... [차이점] 구성요소A에 대응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. |
A |
IP협력팀
02-6915-6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