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용조사
특허/실용 우선심사용조사 서비스신청하기
-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
우선심사제도
-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’06.10.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-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신청 또는 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이용 후 →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
특허청의 빠른심사 서비스 이용 예시

의뢰기술과 선행기술의 유사점과 차이점 분석
대비설명
(청구항별) |
문헌번호 | 선행기술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 | 관련도 |
---|---|---|---|
1 |
KR
0,000,000 |
[청구1항, 상세한설명(8~10쪽), 도면(1,2)
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A. 장치1 B. 장치1에 결합되는 장치2 C. ... [차이점] 구성요소C에 대응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. |
X |
2 |
KR
0,000,000 |
[청구4항, 상세한설명(12쪽), 도면(1,2)
본원과 인용문헌의 구성대비 A. 대응되는 구성요소 없음 B. 장치3 C. ... [차이점] 구성요소A에 대응되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음. |
A |
IP협력팀 최민재
(TEL) 02-6915-6114
디자인 우선심사용조사 서비스신청하기
- 전문기관(특허정보진흥센터)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
-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약 1~3개월 내에 등록여부를 알 수 있어 시간 절약의 큰 효과
우선심사제도
일정한 요건을 갖춘 디자인출원에 대해 다른 디자인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(디자인보호법 제61조)
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 후 → 전문기관(특허정보진흥센터)에 디자인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별도 신청
일부심사(구, 무심사)품목은 신청 불가
*일부심사 : 2류(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) / 5류(섬유제품,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) / 19류(문방구, 사무용품, 미술재료, 교재)
우선심사용 조사 프로세스

우선심사용 조사 보고서 예시 샘플 보고서
출원서 서지사항 검토 : 출원의 종류, 국제 분류 기재사항 등 검토
출원서 · 디자인도면 검토 : 도면의 적정성 여부, 명칭의 적정성 여부 등
디자인의 성립요건 검토 : 물품성, 형태성, 시각성, 심미성, 용이창작 해당 여부 검토
디자인 등록의 절차적 등록요건 : 1디자인 1출원 검토, 선출원· 확대된 선출원 유무
상표우선심사용조사 서비스신청하기
- 전문기관(특허정보진흥센터)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하여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에 통지토록 요청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
-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이 단기간에 등록여부를 알 수 있어 시간 절약의 큰 효과
우선심사제도
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(상표법 제53조)
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 후 전문기관(특허정보진흥센터)에 상표우선심사용 조사 서비스 별도 신청
우선심사용 조사 프로세스
